| 위조 신분증으로 인증서 발급, 4억원 편취한 일당 검거 | 2011.04.13 | |
신규계좌 개설하면서 기존계좌 인터넷뱅킹 신청 수법 사용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3일 사기 및 공문서 등의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범행 총책 전모씨(51)와 금융정보 조달책 윤모씨(60), 신규계좌개설책 조모씨(60)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인 전씨의 형(53)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인터넷 뱅킹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부정발급 받은 전씨의 딸(25)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 1월과 2월 사이 울산의 한 은행에서 재력가 이모씨(61)를 사칭해 신규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이씨의 돈 3억원을 이체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4억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출처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위조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