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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집단소송 조짐...수임료 ‘먹튀’ 없어야 2011.04.15

집단소송시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는 상황 발생 우려

“집단소송시 피해자들 스스로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


[보안뉴스 김정완] 회원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과거 대량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집단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집단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수임료만 챙기는 상황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해킹사건과 관련한 문의와 항의 전화만도 4만여건에 달해 고객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대캐피탈측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고객 천만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건을 비롯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부분은 실제 배상 명령이 내려진 판결은 무척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렇게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 문제는 소송 비용만 발생해 변호사들의 배만 채워 결국 피해자들만 제2의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물론 과거에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모든 집단소송의 원고대리를 맡은 변호사 모두가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송을 맡은 것은 아니다. 착수금 없이 승소 시 배상금의 20%만 성공보수로 받기로 하고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등을 자비로 부담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보다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나선 변호사들도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옥션 집단소송은 승·패소 여부를 떠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제2의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


◇ 수임료만 챙긴 변호사...“쟁점 알고 진행하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맹비난

인터넷 쇼핑몰 옥션(현 ‘이베이옥션’)은 지난 2008년 2월 4일 경 해킹으로 회원 1천만명 이상의 옥션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옥션 피해자 모임이 인터넷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집단 소송인단 모집 카페들이 개설됐다. 현재까지도 카페 회원수만도 30여만명에 이르고 이 회원들 중 10만4천여명이 소송에 참여해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를 1인당 1만원씩의 수임료로 환산해 보면 무려 10억원이 넘는 액수다.


2008년 당시 옥션 소송 진행 건만도 25여건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수임료 등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하겠다고 소송을 진행한 일부 변호사들은 결국 소송 수임료만 챙기고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론기일을 미루는가 하면 제대로된 준비서면도 없이 피해자들보다도 사건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무지한 모습을 보였다고 소송인단은 제기하고 있다.


실제 A변호사의 경우 처음 소송인단 모집 시에는 카페 회원(피해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변할 것과 언론을 통한 이름 알리기 등을 통해 무려 9만 7천여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또한 그는 다른 카페를 통해서 6천6백여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총 10만명이 넘는 소송인단을 모아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A변호사 카페의 소송 참가 회원들은 A변호사의 소송 진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한 피해자는 카페 게시판을 통해 각 소송 변호사들의 판결문을 통해 비교하면서 A변호사의 경우 “타 변호사의 내용의 일부를 베껴 주장한 것 외에는 없으며 항소공지를 봐도 왜 항소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말 쟁점을 알고 진행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무임승차...즐거우신가요? 그리고 비판글에 대해 무시가 답은 아니죠..? 뭐 곧 이글도 항소 입금글에 밀려나 뒤로 묻히겠지만..아 곧 항소기간 끝나니 지금까지 제가 올린글 한번에 다시 새롭게 올릴께요”라며 A변호사의 1심 판결 패소 후 항소 원고단 모집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이 게시글에는 수많은 덧글이 달렸으며 “어차피 이제 A변호사가 무능하다는 건 알려진 사실아닌가요? 무임승차 치고는 수입이 지나치게 많네요”라며 “저도 변호사 경험이 있지만 이런 A변호사와 같은 변호사는 처음 봤다”는 내용이 많다.


이를 반영하듯 A변호사의 1심 소송인단 10만5천여명 중에서 현재 2심 항소 소송인단은 1/10이 줄어 현재 1만3천여명만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A변호사의 소송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일 뿐”이라며 “소송 참여 자체는 피해자 개개인이 각자 판단해야 하는 하며 이와 같은 변호사 집단소송 수임료 자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인 만큼 소송인 스스로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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