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연맹, 농협 사태 따른 소비자피해 접수·지원 | 2011.04.17 |
“이번 피해자들을 지원해 집단소송 추진할 것”
[보안뉴스 김정완] 농협의 전산마비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적극 보상하라고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구호가 아닌 구체적으로 보상안을 제시하라며, 금융소비자연맹이 이번 사태의 소비자피해 사례를 접수하여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이하 ‘소시연’)은 농협에서 발생한 초유의 전산마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소비자피해 사례를 접수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과 소시연은 현대캐피털과 농협의 피해사례를 모집해 합당한 소비자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양 단체 홈페이지(www.kicf.org, www.kocon.org)에 피해사례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전국단일 전화(1577-4995)로도 피해를 접수하는 ‘현대캐피털 정보유출 및 농협전산마비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에 금소연 측은 “최근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과 전산장애의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사의 고객정보의 수집내용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철저한 감시와 함께 소비자들도 자기정보가 어떻게 이용관리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알려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정보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소연과 소시연은 이러한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금융당국 등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소연은 “앞으로 고객정보유출의 입증책임이 금융사에게로 전환되어야 하고 피해보상의 경우, 사법부도 금융소비자에게 쉽게 소비자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법원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예치금을 쌓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금융업체 대부분이 보험에 들지 않거나 최저금액 이하의 예치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금소연은 밝혔다. 이와 관련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에 금융사의 전산망을 전면 재점검 보강하고, 소비자정보의 수집내용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소비자들도 자기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관리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소비자연맹은 현대캐피털과 농협의 전산장애 사태에 대하여 향후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피해자들을 지원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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