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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밤12시 게임금지법, 청소년 사이버 범죄 증가 우려 2011.04.20

성인 개인정보 판매하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 증가 우려


[보안뉴스 오병민] 밤 12시 이후 청소년들 게임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된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칭하는 등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더불어 사이버 범죄에 양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밤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만 16세 미만)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골자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를 법안심사소위 열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는 PC온라인게임에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청소년 명의의 온라인 게임 계정은 12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 후 청소년들이 부모나 친지 등의 성인 명의로 게임계정을 개설해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인의 주민등록번호 거래나 교류 등 개인정보 대한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인 계정으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게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악의적인 행동이나 개인정보의 거래 등 문제점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경계했다.


보안업계에서도 셧다운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무절제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실행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성인 정보에 대한 거래나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해킹툴을 다운받아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DDoS 공격을 감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셧다운제로 인해 금전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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