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칼럼] 보안사고의 대부분은 관리체계의 미흡 | 2011.04.21 |
기업·조직내 정보보호관리체계 도입 검토해야 최근 일어난 두 개의 커다란 IT보안 사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의 빠른 성장만큼 인프라는 급속하게 확충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그에 따른 관리의 부재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뜻이다. 보안을 어떻게 강화하면 될까요? ‘관리체계 수립’이 해답 우린 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해 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안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실천을 하기까지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그 첫 번째 보안강화 방안 중 하나를 바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꼽는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그 이유는 간단하다. 잠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 부모는 아이들에게 공부방이 어지럽다고 깨끗하게 정리하라고만 한다. 그리고 정리된 아이들 방을 보면 일부는 정리가 되었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말 그대로 정리만 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버려야 하고 어떤 것을 자신의 책상과 가장 가깝게 두어야 하는 것인지를 인지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보보호관리체계란 조직이나 기업에서 우선 자산의 식별부터 해야 한다. 어떤 것이 우리의 자산이고 어떤 것이 자산이 아닌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할 가치 기준이 모호한 것이다. 이러한 자산 식별이 되면 보호할 범위를 정하고 자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 하여야 한다. 보호할 가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요한 자산이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5단계 정보보호관리과정 ·정보보호정책 수립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설정 ·위험관리 ·구현 ·사후관리 정보보호대책 15개 분야 120개 세부항목 1. 정보보호 정책(5) - 정책의 승인 및 공표, 정책의 체계, 정책의 유지관리 2. 정보보호 조직(4) - 조직의 체계, 책임과 역할 3. 외부자 보안(4) - 계약 및 서비스 수준협약, 외부자 보안 4. 정보자산 분류(4) - 정보자산의 조사 및 책임할당, 정보자산의 분류 및 취급 5. 정보보호교육 및 훈련(4) -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수립, 교육훈련의 이행 및 평가 6. 인적보안(5) - 책임할당 및 규정화, 직원의 적격 심사, 비밀유지 7. 물리적 보안(12) - 물리적 보호구역 및 접근통제, 장비 및 사무실 보호 8. 시스템개발 보안(13) - 분석 및 설계, 구현 및 이행, 변경관리 9. 암호통제(3) - 암호정책, 암호사용, 키관리 10. 접근통제(14) - 접근통제 정책, 사용자 접근 관리, 접근통제 영역 11. 운영관리(22) - 운영절차와 책임, 시스템/네트워크 운영 및 문서 관리, 악성소프트웨어 통제, 원격 컴퓨터 및 원격 작업 12. 전자거래 보안(5) - 교환합의서, 전자거래, 전자우편, 공개서버의 보안관리, 이용자 공지사항 13. 보안사고 관리(7) - 대응계획 및 체계, 대응 및 복구, 사후관리 14. 검토, 모니터링 및 감사(11) -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정보보호정책 및 대책 준수 검토, 모니터링, 보안감사 15. 업무연속성 관리(7) - 업무연속성 관리체계 수립,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과 구현, 업무연속성 계획 시험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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