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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라, 조달청과 단가계약 체결 2006.06.09

DB 보안 솔루션인 ‘샤크라’의 국내 총판인 아이네트웍스(대표 함영종)는 ‘샤크라’가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정부ㆍ공공기관의 조달 품목으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조달단가계약은 다수의 정부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단가를 책정,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을 통해 책정된 단가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샤크라는 기존에 획득한 GS인증과 함께 조달 단가계약까지 체결로 공공시장 진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아이네트웍스는 “다양한 보안 제품이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만 DB보안 제품의 등록은 샤크라가 처음”이라며 “정부ㆍ공공기관 DB보안 공급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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