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인턴쉽, 사기 주의보! | 2006.06.09 | |
국내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해외인턴쉽을 통해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 취업기회를 찾으려는 구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갖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름방학을 앞두고 취업경험과 어학연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대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양모씨(20대)는 해외인턴쉽 알선업체의 권유로 미국에서 인턴쉽과 어학연수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680만원을 지불했다. 계약시 학원과 숙소까지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했으나 막상 계약후에는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했으며, 이후 OO맥스트레이딩이라는 무역회사에 취업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 사는 친척을 통해 알아보니 알선업체의 말과는 달리 조그만 가방가게에 불과한 한국업체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 접수된 해외인턴쉽 피해 상담은 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6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피해유형은 해외인턴쉽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중도해지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피해로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피해도 빈발했다. 이들 해외인턴쉽 알선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대부분 전혀 환불을 해 주지 않거나 40%~ 60%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나 이행지연, 허위광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어학연수에 비해 인턴쉽은 취업경험도 쌓고 보수도 받을 수 있어 해외인턴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무등록 해외인턴쉽 알선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계약시 중요한 사항을 구두상으로만 약정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피해발생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지사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해외인턴쉽을 계약하기 전 ▲알선업체의 등록 여부 및 신뢰성 ▲금융기관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시에는 중요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하고 알선업체를 맹신하지 말고 해외취업 경험자를 통해 직접 현지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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