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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사기범 작년 4명 검거, 9명은 조사 중 2006.06.09

온라임게임의 아이템들이 현금으로 거래되면서 현금을 노린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이템베이(www.itembay.com) 사이버수사대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아이템거래 사기범 4명을 검거했으며, 현재 9명은 아이템베이의 고소로 검찰, 경찰서측이 조사 중이다.


< 아이템베이 사이버수사대 검거현황 >

사건일시

사건개요

해당경찰서

 05년 4월 12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 일대 pc 잠복해 청소년 해킹사기단 검거

서울 서부 경찰서

 05년 5월 12일

해킹용의자 (아이템베이 ID 도용건) 대구 일대 pc방을 통하여 용의자 신상정보 확보 후 검거

대구지방검찰청/대구동부경찰서

 05년 12월 18일

중국 해킹조직과 국내 가담자 검거해 피해자에게 전액환불

서울중앙지방검찰청/강남경찰서

 05년 12월 31일

전문사기조직 중 해킹금액 출금 받으려는 가담자을 중량경찰서 형사와 잠복 동행하여 현장검거

경찰청본청/사이버테러대응센타

 

사기사건의 유형을 보면 타 사이트나 소규모 인터넷쇼핑몰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중개사이트에 가입한 후 가입한 아이디로 해킹물품을 단 시간에 물품을 판매하고 잠적해 버린다. 이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는 해킹된 물품을 현금거래한 것이 드러나 게임사로부터 계정이 차단되어 피해를 입게된다.

 

    <해킹, 도용 유형>

 

    1) A타입 : ID해킹+해킹물품 판매+마일리지 세탁(정상물품(게임머니) 구매 후 잠적)

 

    2) B타입 : ID해킹+허위거래 진행으로 마일리지 이동+마일리지 세탁

                   (정상물품(게임머니)구매 후 잠적)

 

    3) C타입 : A + B 타입 2가지 동시진      

                                                                  

    4) D타입 : ID해킹+해킹물품 판매+허위거래 진행으로 마일리지 이동+마일리지 세탁

  (정상물품(게임머니) 구매 후 잠적)

 

    5) E타입 : ID해킹+허위거래 진행으로 마일리지 이동+마일리지 세탁+출금          

 

 

또한 온라인게임공간에서 거래할 경우 사기범이 그 거래내용을 엿들어다가 구매자와 비슷한 케릭명을 만들어 구매자처럼 행동해 물품을 가로채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구매자가 아이템에 대한 금액을 지불했으나 물품을 주지 않고 사기범이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


아이템베이 고객센터 김현정 차장은 “이런 거래사고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발생시 사이버수사대와 유기적으로 협조, 수사자료 및 기법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거래사고가 발생하면 사기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시간 IP 조회와 블랙리스트 회원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장은 “검거된 사기범들은 대부분 20대 초반부터의 연령대가 많으며, 최근 들어서는 고등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은 게임머니, 아이템을 무단 갈취하는 것이 크나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게임을 통해 아이템을 무단으로 갈취하는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사기범들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 고객센터 >


한편 아이템베이는 고객센터내에 사이버수사대를 운영하여 사이버 범죄로부터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게임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기행위 근절 위해 자체적으로 사이버수사팀 및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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