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기업 전산망 해킹시도까지 처벌한다” | 2011.04.30 | |
금융 등 기업 전산망 해킹시도 처벌방안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행안부와 롯데정보통신에서 정부통합전산망과 기업 시스템에 대한 해킹공격 유형 및 실태를, 구태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해킹미수 법률적 쟁점을 발표하고, 이어 이원상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및 수사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농협,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 시스템 해킹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는 해킹미수 처벌규정을 적극 검토해 기업 전산망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시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킹,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정보자산 파괴, 유출, 서비스 마비 등은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발생 이전인 공격시도 단계에서부터 처벌하는 것이 범죄억제 및 피해예방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킹시도와 관련한 실행의 착수 법리검토 및 처벌행위 유형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해킹공격 시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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