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커머스 업계,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만든다 | 2011.05.04 |
소셜커머스 협의체, 기업 자발적인 협약형태로 5月 중 제정 예정
[보안뉴스 오병민] 소셜커머스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주만, 이하 인기협)는 협회 산하 소셜커머스 협의체를 통해 ‘(가칭)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을 5월 중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나무인터넷), 쿠팡, 소셜비(갤럭시아컴즈), 슈팡(하나로드림), 엔젤프라이스(케이코하이텍) 등 인기협 소속 주요 소셜커머스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업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왔다. 협의체의 이 같은 활동은, 업계에서 소셜커머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떠오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가칭)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약철회 규정 준수 -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철저 준수 2. 서비스 이용불편 최소화 - 소비자가 서비스 유효기간 내에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Vender) 관리 및 이용안내 강화 - 판매자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보상방안 마련 3. 판매자 교육 강화 - 일반 소비자와 소셜커머스 소비자의 차별 금지,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보호 교육 강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주요 기업들이 협약의 형태로 빠르면 5월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소셜커머스 기업별로 노력해오던 소비자보호 정책들을 업계 공동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에 대해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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