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폰파라치제도┖ 신고자, 총 1천120만원 포상금 지급 | 2006.06.11 |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휴대전화 불법복제 신고포상금제도인 ‘폰파라치 제도’를 실시한 후 처음으로 신고자 15명에 총 1천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통부는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불법 복제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왔다. 포상금 제도는 복제 휴대전화를 제작하거나 복제 휴대전화를 구입해 쓰는 사람과 관련 정보를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이를 확인해 불법 복제폰 1대당 10만원씩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준다. 특히 대규모 유통 조직을 적발하는 등 신고효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약 55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2차례의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5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특히 이들 중 신고가 먼저 이루어졌던 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포상금을 12일에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결정이 나중에 이루어진 13건에 대한 포상금 720만원도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자들에게 각각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약 40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는 휴대폰 복제자, 복제 의뢰자, 복제폰 사용자, 장치일련번호(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등의 불법복제 정보를 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복제폰을 구입해 사용한 사람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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