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위한 시행령·지침 등 제정 본격화 | 2011.05.12 | ||
‘개인정보보호 연구회’ 발족...법시행 앞두고 시행령 등 제정 지원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안정적 법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5월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 연구회(회장 홍준형)’를 발족하고 창립포럼을 개최했다.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규칙 등 제정을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연구회’가 발족하고,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창립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창립포럼에서 연구회 회장인 홍준형 서울대 교수, 부회장인 이홍섭 건국대 교수 및 연구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구회는 학계·법조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됐다. @보안뉴스.
창립포럼에서는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최근 금융권 보안사고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등 제도적 개선책과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등 향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과제를 토의했다. 연구회는 △시행령분과 △기본계획분과 △표준지침분과 △안전지침분과 △처리지침 분과 △홍보분과 이상 6개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시행령분과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보호법 하위법령을 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국제협력,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지정 등 법규사항 구체화)은 물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본계획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에서 행안부장관이 3년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표준지침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에서 행안부장관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해 그 준수를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관리·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정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표준지침분과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규정돼 있던 내용의 대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됨에 따라 표준지침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지침분과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지침 △영상정보초리기기 운영지침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공개 지침 △개인정보 국외이전 지침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안전지침분과는 중소·영세사업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위한 세부적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및 CCTV 등 영상정보초리기기의 설치장소, 설치운영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고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처리지침분과는 △비영리기관·단체 개인정보처리 지침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 지침 △개인정보처리 위탁지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신기술 개인정보처리 지침 등을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홍보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의미와 주요내용을 전파하는 등 대국민·사업자 지원 및 홍보를 맡게 되며,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홍준형 개인정보보호 연구회 회장(서울대 교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실효성 있게 제고시킬 수 있도록 연구회가 구체적인 지침과 고시, 기본계획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인한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연구회가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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