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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범죄…④ 2006.06.12

사이버 명예훼손ㆍ악성댓글, 더 이상은 안돼!

인터넷상 비방글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페, 블로그, 게시판, 채팅, 이메일 등을 이용해 인격적 모독, 비방 혹은 있던 사실이나 없는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 개인의 명예와 인격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방학시즌이 되면 각종 포털 관리자들은 긴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초딩댓글 부대’가 몰려오기 때문이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각종 포털에 무자비한 댓글들을 달아대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악성댓글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초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방북학생으로 유명한 임수경씨 관련 댓글 사건을 보고 우리 사회의 사이버 예절 수준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악플’을 문제삼아 처벌키로 한 첫 번째 사건인 것이다.


임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의 필리핀 익사사고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 25명을 지난달 초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IP추적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5명에 대한 피고인 조사도 실시했다. 이들은 임씨를 ‘빨갱이’로 묘사했으며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댓글을 남긴바 있다.


이에 서울지법 박영래 판사는 욕설 댓글을 단 서모(47세)씨 등 3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선고했고,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짧은 댓글을 단 이모(48세)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댓글 문화는 좋은 것이지만 악성댓글로 인해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면 이 또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도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 받는 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내신등급제 폐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등급제반대 촛불집회에 부정적 인식을 퍼트리기 위해 ‘광화문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구타당해 사망한 여고생 B양 추모’라는 허위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같은 반 급우 80여명에게 전송해 유포한 16세 고등학생이 처벌된바 있다.


한편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해 친구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초 피해자의 미니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밑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난 미친년이야’ ‘성기가 아름다운 그녀’라는 등의 댓글을 달아 1촌으로 등록된 40여명이 볼 수 있게 한 C모(16세)군이 처벌 받은바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찬엽 경위는 “특히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회손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글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듯이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사용해 타인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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