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연맹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 철저히 재검사해야” | 2011.05.19 | |
“금감원 감사 신뢰할 수 없다“ 주장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이번 금감원의 검사는 시늉만 낸 것으로 철저히 재검사 해야 하며, 현대캐피탈과 담당 임직원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의 현대캐피탈의 해킹사고에 대한 검사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조사 미진, 현대카드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의 소비자정보 공유 및 해킹에 대한 언급부재, 175만명의 고객정보 유출의 구체적 내용 예시와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 및 근절대책 없이 검사를 종료한 것을 볼 때 금감원 감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해킹사고 원인으로 불필요한 ID/PW부여, 해킹침입방지, 차단시스템 관리문제, 해킹프로그램 대응조치 미흡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을 사고발생 원인으로 발표했다. 이에 금소연은 “현대케피탈의 180만명 소비자중 거의 전부(97%)인 175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캐피털업계의 1위이며, 대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얼마나 허술하게 취급해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기업이 보유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 해킹에 대해서도 대출카드를 재발급해주었기 때문에 피해가능성이 낮다고 대신해 발표해 준 상황이 됐다”며 “해킹된 정보가 유출돼 거래됐다는 검찰의 발표는 모른다면서 해킹된 소비자정보의 매매, 인터넷유포 등에 의한 2차적인 피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향후 감독원의 책임을 면하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금소연은 “이번 기회에 고객의 정보유출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기업이 책임지는 것은 물론, 향후 2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을 강제시킨다든지 하는 등 기업의 책임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금융권 최대 해킹사태에 현대캐피탈 임직원의 제재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넘기려 하지 말고 강력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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