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800만건 매매한 텔레마케터 등 17명 검거 | 2011.05.19 | |
단돈 몇 만원에 개인정보 수십만건 거래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내외 해커 등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 800여만건을 매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2·무직)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주로 텔레마케터들로 인터넷 초고속 가입자 유치 및 휴대전화 번호이동?대출광고에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판매글을 보고 메신저를 통해 가입자의 성명·주민번호·계좌번호·계약만기일자 등이 들어있는 고객정보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개인정보를 거래할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했으며 약 10만 여건의 개인정보를 단돈 5만원에 거래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개인정보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들로 인터넷 및 휴대폰 사업자들의 위탁대리점에서 운영중인 CMS(고객관리시스템)를 통해 빠져나간 개인정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 대기업 통신업체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영업했다. 이들이 구입한 개인정보 중에는 교육업체에서 유출된 약 100만 여건의 초·중학생 인적사항과 학부모 연락처가 포함돼 가족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었으며 대부업체 자료의 경우는 개인의 신용도가 포함된 개인정보도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 업체들을 상대로 유출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판매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책 마련을 통보했다”며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거래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적 개인정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 거래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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