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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고객정보 유출사건 2심...새로운 국면 맞나?! 2011.05.19

19일, 옥션 관련 형사사건 등사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판결

박진식 변호사, “옥션 과실 입증할 중요한 자료 입수할 수 있게 돼”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2008년 발생한 옥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지난해 1월, 1심 원고패소 판결이 났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옥션 관련 형사사건 등사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원고 승소판결돼 향후 2심 판결 결과에 이목이 주목된다.


옥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옥션 측에 처음 제보해 공갈미수로 기소된 김모씨의 형사 변호를 한 바 있는 넥스트로(Next Law) 법률사무소의 박진식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월 14일, 옥션 정보유출 사건 1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을 신청해 위 김모씨의 옥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됐다.


그런데 수사기록에는 김모씨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해커 관련 수사기록도 있어 이를 열람한 결과, 해킹 경위, 해커의 검거 경위, 옥션 회원 전체 정보가 유출된 사실, 옥션의 웹서버에 설치된 톰캣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초기 설정 그대로인 admin으로 되어 있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 등이 새로이 발견된 것.


또한 박진식 변호사는 이를 언론에 제보해 지난해 2월 2일,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고, 그 얼마 후인 3월 25일에 옥션은 전체 회원 1,863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자백하게 됐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박진식 변호사는 옥션 측의 과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수사기록의 등사가 거부된 데 대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5월 19일 수사기록 등사거부 처분 취소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수사기록의 공개를 명한 것.


한편 이와 관련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행정소송에서의 승소판결로 옥션 정보유출 사건에서 옥션의 과실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고 “옥션 측과 경찰은 지난해 3월 전체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것이 해커를 검거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수사기록에는 2008년경에 이미 해커가 검거됐다는 점이 명백히 나와 있고 옥션이 어떻게 석연찮은 이유로 전체 회원정보가 유출되었음을 밝혔는지 철저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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