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하면 짝퉁 및 모방상표의 등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최근 6년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 제공된 1,472건의 상표출원 중 72.2%인 1,063건이 모방상표에 해당하여 그 상표등록이 거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제공에 의해 모방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비율(72.2%)은 이의신청에 의해 모방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비율(43.8%)이나 등록된 모방상표가 무효화되는 비율(41.7%)보다 약 30% 높아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의신청이나 상표등록무효심판보다 모방상표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는 게 특허청 측의 설명이다.
더구나 비용 측면에서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은 무료이므로 유료인 이의신청(상품류 구분당 5만원)과 상표등록무효심판(상품류 구분당 24만원)보다 출원인에게 경제적이다.
또한 기간 면에서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은 상표심사 시 바로 반영되어 모방상표를 단기간 내에 방지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상표심사 후 이의결정 시 반영)과 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 후 심결 시 반영)은 모방상표 방지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정보제공 제도는 모방상표를 조기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시장 확보에도 유리하다.
의류·신발 등 패션분야, 정보제출제도 적극 활용해야
지난 6년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의 연도별 정보제공제도 활용비율(상표출원건수 대비 정보제공건수)은 2005년 2.5%, 2006년, 2007년 및 2009년은 2.1%이었으나 2008년 3.0%, 2010년 3.3%로 높아지고 있어 최근 들어 출원인 간에 정보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제공 활용비율은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의 이의신청제도 활용비율 8.8%(2010년)보다 낮으므로, 정보제공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류, 신발 등에 대한 우리나라 패션브랜드는 내수시장 위주로 성장하여 글로벌 브랜드가 거의 없고 타 업종에 비해 모방상표가 많은 편이다.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을 위해 우리 패션업계도 모방상표를 조기에 차단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상표출원 정보제출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EU FTA, 한·미 FTA 등이 발효되면 의류, 신발 등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개선되어 우리 패션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될 것이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표출원 정보제출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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