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CSO협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고려사항 논의 | 2011.05.24 | ||
김진환 변호사, ‘법 시행 따른 민간분야의 법률적 고려사항’
[보안뉴스 김정완]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4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법적용 대상인 기업 등이 법시행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국CSO협회가 2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1년 제5차 CSO포럼’에서 김진환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민간분야의 법률적 고려사항’에 대해 특별강연을 펼치고 있다. @보안뉴스.
이에 한국CSO협회(회장 이홍섭)는 24일, 2011년도 제5차 CSO포럼을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준비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진환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민간분야의 법률적 고려사항’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우선 김진환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고 온라인 게임사의 10만 이상의 명의도용 사건이나 모 전자회사 채용사이트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주요 해킹사건 사례들의 진행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어 김진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상의 위험요소로 △형사벌 △행정벌 △민사책임 등을 들며 “대부분의 개인정보법률에 형사(징역, 벌금형) 조항이 존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마찬가지며 거기에 더해 양벌규정 적용이 더해지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매우 강한 규제를 가하는 법률로 인식되게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기업이 다루는 모든 개인정보(고객정보 및 직원정보)에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정보통신망법이 직원정보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진환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제한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동의 부분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충분히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설명과 그 의미를 확인한 상태에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명함 교환 등에 따른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제3자 동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 입장에서 주요한 예외로 고려할 만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김진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 일례로 “기업은 개인정보를 활용·이용·제공하기 전에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들 중에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강연을 통해 김진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대응방안으로 “기업의 대응전략 목표는 형사벌, 행정벌, 민사책임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 법률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사전적 대응방안으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법규 준수 여부 점검 △개인정보 관련 주요 문건 작성 및 관련 지침 수립 △개인정보의 유출/침해 실사 △개인정보 처리시 시스템 및 보안솔루션의 법규 적합성 및 효율성 평가 △개인정보 처리 관련 교육 및 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진환 변호사는 사후적 대응방안으로는 초기단계에서의 준비사항으로 △사내 TFT 구성 △외부 전문가그룹과의 협조체제 구축 △대언론 및 고객 채널의 단일화 방안 수립 및 시행 등이 필요하고 △사건의 경로, 원인 및 정확한 유출 규모 파악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 △유관기관의 수사·조사·검사에 대한 유기적 대응전략 수립 △진정성 있고 통일된 고객 및 민원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황서종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법이 현실적으로 사회에 착근되기 위해서는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문화운동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하고 “법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포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놓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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