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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범실시 2011.05.26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위기상황 발생시 범인에게 발각되지 않고 긴급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또는 부모님)에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원터치 SOS·112앱·U-안심서비스 등 3가지로 이루어지며 이용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 원터치 SOS : 휴대폰을 소지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위급시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 1번을 눌러 112에 신고

▶ 112앱 서비스 :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112앱을 다운받은 후 위급시 112앱 터치로 신고

▶ U-안심서비스 : U-안심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노약자 등이 전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와 배움터지킴이 등에게 위급상황 신고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 신고자 위치와 위급상황을 동시에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범죄예방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기존 112 신고는 구두로 위급상황 등을 알려야했지만 이 서비스는 신고상황을 범인이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사시 경찰의 수색범위를 좁힐 수 있으며, 범죄예방 심리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어린이·여성·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범죄예방에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원터치 SOS의 위치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운데 원터치 SOS와 U-안심 서비스는 금년 4월부터 서울,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학기부터는 서울·경기 등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12앱 서비스는 올해 6월부터 서울지역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 후, 2012년 1월부터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든든하게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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