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터치 SOS 서비스’로 아동성추행범 검거 | 2011.05.30 | |
IT 통신기기 활용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 성과
시범 실시중에 있는 ‘SOS국민 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또는 부모)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를 알려 범죄로부터 어린이와 여성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 어린이(8세, 초교 1년)를 A씨(38세)가 성추행하는 것을 원터치 SOS에 가입한 근처 다른 학생이 인상착의 등을 신고(15:56)해,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신고자를 위치추적해 사건현장을 파악 하고 인근 순찰차 4대에 지령(15:56), 주변 수색 중 도주하는 피의자를 검거(16:12) 했다. ‘SOS국민 안심 서비스’는 2학기가 시작되는 금년 9월부터 서울 전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서비스가 시작되며 내년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IT를 활용한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 대상의 범죄예방과 사고예방에 성과가 있음을 보임에 따라 시범기간 중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본격 실시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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