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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함부로 강요 못해!” 2011.05.30

권익위, 사업자의 고객 신용정보 관리·감독 강화 추진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강요금지, 포괄적 동의 금지, 위반시 벌칙


[보안뉴스 김정완]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고객에게 함부로 강요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자사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힌 것.


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 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해당 서비스와 관련 없는 제휴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강요하는 관행이 여전했다. 또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고객이 부득이하게 동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정보는 현재 연 1회에 한해 무료로 열람하고, 이후부터는 이용료가 부과되어 개인이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 외의 동의 사항을 구분토록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이를 위반할 시 벌칙(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측은 이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무료열람권이 확대되면 개인이 본인정보를 더 손쉽게 통제·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이번 권익위 권고에는 신용정보 무료열람이 가능한 연간 횟수를 늘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계부처인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여 현행 1년에 1회에서 1년에 3회로 무료조회 횟수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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