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방법 명확화 등 추진 | 2011.05.30 |
오는 6월16일까지 입법예고 실시...8월 20일 시행
[보안뉴스 김정완]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20일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5.19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신용정보업 제도 개선을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개정법 위임사항으로는 △신용정보의 종류 구체화 △불이익 신용정보 관리기준 구체화 △신용조회회사의 금융위 보고의무 신설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방법 명확화 등이며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정보의 종류 구체화를 위해 시행령 제2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 개정 및 감독규정 제2조의2 신설하며, 식별정보, 거래내용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정보 등 신용정보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시행령에서 구체화해 규정하도록 위임한다. 현행 법원의 파산·명책정보, 국세 체납정보 등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용정보를 시행령으로 이관해 규정한다. 불이익 신용정보 관리기준 구체화를 위해서는 시행령 제2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 감독규정 제19조제1항을 개정하며,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이관해 불이익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관리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또한 현행 감독규정상 관리기준을 시행령으로 이관해 규정하게 된다. 신용조회회사의 금융위 보고의무는 시행령 제18조의2로 신설한다.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수집·처리 과정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그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는 ①신용정보 수집대상자 ②수집·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②신용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②제공 대상자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필요시,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소비자 권익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방법은 시행령 제28조제9항부터 제12항, 감독규정 제38조를 개정해 명확화한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시, ‘신용정보 제공자’ 또는 ‘제공받은 자’가 개별 통지 또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통보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여기서 통보 주체는 원칙적으로 ‘신용정보 제공자’이다. 다만, 채권추심 목적, 인·허가 목적 등의 정보제공(법 제32조제4항제4호)은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통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일부 경우와 과실없이 개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아울러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통보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신용조회회사의 공시의무 강화(영 제27조제2항제7호 신설) △본인정보 무료 열람기회 확대(영 제24조 개정) △서민금융 DB 확충(감독규정 제25조의2 개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와 관련 오는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20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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