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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2011.05.30

오는 6월 2일 14시부터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의견 수렴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 30일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오는 6월 2일, 서울 명동에 소재한 은행회관에서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연일 계속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공포돼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기본계획의 절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신고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임사항과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요

o 일시 : 2011. 6. 2(목) 14:00~16:30

o 장소 : 은행회관 컨벤션홀

o 주최 : 행정안전부

o 후원 : 개인정보보호 연구회

o 참석 예정인원 : 사업자, 이용자, 학계 등 100여명

 

한편 자세한 법개정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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