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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타 법률과의 관계 명확히 정리해야” 2011.06.02

2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보안뉴스 김정완]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가 6월 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사업자 단체,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공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 패널 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홍준형 교수(서울대 교수, 개인정보보호연구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 지정토론자로는 김상광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을 비롯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이민영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민영 교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 이외에 DNA 신원확인 정보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까지 민감정보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DNA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DNA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또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또는 성희롱행위 등을 말한다.


김종구 상근부회장은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순수 민간단체에도 행정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과 관련해서는 현실여건을 감안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대용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법령안을 검토한 결과, 위임임법의 한계를 위배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법령 내용면 검토 측면에서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시행령 제17조) 등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진 사무국장은 “여전히 현행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제정되는 하위법령에서 타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시행령 제24조) 부분에 있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그러한 방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이를 규정하는 것은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무국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내용에 있어 독립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정안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 의무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의무자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대상기업의 범위, 영향평가의 대상과 지정기관의 기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이날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이후에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은 입법예고,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 경 공포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오는 6월 12일까지 제정안에 대해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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