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완, ‘스마트폰 위치정보 보호법’ 발의 | 2011.06.04 | |
제조사 및 공급자, 정보 삭제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은 스마트폰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저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제조사 및 공급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장 의원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자동 저장되는 개인 위치정보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록된 정보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보호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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