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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판매점, 가입신청서 이용자에게 안돌려주면 패널티 2011.06.08

방통위, 이동통신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보안뉴스 오병민] 이동통신 판매점들의 허술한 고객 개인정보관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3사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다수의 판매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판매점 PC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등 이동통신 판매점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서울·인천지역 30개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18개(60%) 판매점에서 이용자와의 분쟁 및 가입취소 등을 위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부 판매점에서는 PC에 이용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서류 회수 주기를 월 또는 분기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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