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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 교육현장에서부터 시작돼야 2011.06.13

한국 학생, 저작권 인식은 높으나 지식수준이 뒷받침 안 돼


[보안뉴스 오병민]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그 주된 이용 층인 청소년의 저작물 이용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고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지난해 일본에서 실시한 ‘일본 각급 학교의 저작권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 설문은 일본저작권정보센터(CRIC)와 일본교육공학진흥회(JAPET)가 공동 수행한 것으로, 지난 해 7~9월 1,465건에 대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2004년에도 동일 설문 실시)


조사 결과,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개선 및 실천을 위해서는 학생보다 학교 및 교사의 의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며(83.4%), 학교 및 교사 대상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94.9%)하였다.


저작권 관련 교재를 보유한 학교는 57%로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었으나 보유한 학교의 33%만이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교재의 보급뿐만 아니라 활용방법 및 활용시간 확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고서는 강조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7년 ‘신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되면서 중·고등학교의 기술, 가정, 정보, 음악, 미술 등의 과목에 저작권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저작권이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만 중요하다’는 종래의 발상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연구학교, 체험교실, 교사 대상 직무연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및 교원 342,475명(2010년 기준, 전체교육인원 353,753명)을 교육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 10~11월 두 달간 초·중·고등학생 10,50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지식정도)가 74.4점, 저작권 의식도(의식정도)가 67.7점으로 조사되어 저작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지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의식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1년 ‘교과서 개발 지침’ 등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하여 국어, 윤리, 사회, 음악, 미술 등 관련 교과 학교 수업시간에 저작권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인정도서 개발, 청소년 저작권 봉사활동 추진, 학교에서 필요한 저작권 관리지침 제정·보급 등 교육 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학교 및 교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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