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행정정보 보안 강화...이용법 제정 | 2006.06.14 |
각종 민원신청 및 금융기관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대폭 줄듯 이용기관 준수해야 할 보안 조치 명시...위반시 처벌 행정정보 부당 이용하면 50배에 상당하는 벌금 추징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동이용과정에서의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했음을 발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및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설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와 함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법 체계를 살펴보면, 전자정부법을 기반으로 주민등록법, 지적법,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이용 대상정보, 기관, 절차, 체계 등이 개별법마다 다르고 보유기관 위주로 되어 있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제약받고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공동이용 과정에서의 정보 보호 및 보안 측면의 규정 또한 미흡하여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법안은 대상정보, 추진체계, 절차, 보안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정보, 토지정보, 등기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 등 70종의 행정정보로 선정, 그 소관 기관 및 근거 법규와 함께 법률로 명시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을 현행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했으며 공동이용의 추진 체계 및 이용 절차를 일원화했다. 공동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동이용 관련 주요 정책을 심리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을 신청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는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동이용을 승인하고, 이 경우 이용기관은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심사ㆍ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행정정보의 보호ㆍ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보보호관련 법률의 미비한 규정을 대폭 보강했다.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 정보관리책임자 및 보안업무담당자의 지정ㆍ운영, 접근권한의 관리 등 이용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술적ㆍ관리적 보안 조치를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해 원칙적으로 이용기관이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행정정보를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한 자에게 금전적 이익 추정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국민들은 인ㆍ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및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기관은 종이증명서 대신 구비서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유통 서류의 위ㆍ변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관련부처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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