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서 난자 매매...브로커와 의사 등 12명 검거 | 2011.06.14 | |
회당 5백~1천만 원...16회 걸쳐 7천여만 원 상당 난자 거래
그리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난자를 채취한 후, 이식 시술한 의사 남모씨(49세, 대구 00산부인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브로커의 소개로 금원을 받고 시술 의사를 통해 난자를 제공한 송모씨(28세, 여) 등 9명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난자 제공 미검자 4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운영하던 불임정보 공유를 가장한 난자매매 사이트 2개는 폐쇄조치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난자매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거된 난자 매매 알선 브로커 구모씨(40세, 여)와 정모씨(29세, 남)는 2009년 9월경부터 2010년 9월 초경까지 불임정보 공유사이트 운영을 가장해 난자를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1회당 500 ~ 1,000만원을 받고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그들은 난자 제공자 13명과 총 16회에 걸쳐 총 7천여만 원 상당의 난자 매매를 알선했고 난자 제공자에게는 100~6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검거된 의사 남모씨(49세, 대구 00산부인과)는 2003년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난자 채취·이식 등 시술한 것으로 밝혀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난자 제공자 송모씨(28세, 여, 주부) 등 13명(미검 4명 포함)은 돈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난자 제공자 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거나 자녀를 둔 가정주부, 대학생, 나레이터 모델, 영어 강사 등으로 제공자의 외모·몸매·학벌 등의 요소에 따라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의 난자 매매 가격이 정해져 거래됐다. 경찰은 난자 매매 브로커들이 성명과 나이, 키, 몸무게, 학력, 사진 등을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 의뢰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등 사람의 생명에 대해 상품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구 00산부인과는 2003년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약 700여건(최소 시술비용인 200만원으로 계산시 총 14억여원)의 난자를 채취·이식 시술하였으며, 제공자들은 일부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흐릿하게 복사된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병원에 제출하기도 하고 심지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8개월간 3번씩이나 난자 채취 시술을 받아, 단기간 여러 차례의 시술로 인한 기억력 감퇴 및 자궁 약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자 매매 행위를 계속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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