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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자살 및 폭발물사용 선동 행위’ 신고대회 개최 2011.06.14

경찰청-보건복지부-환경부,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 공동 대응 


[보안뉴스 오병민]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잇따른 자살과 사제 폭발물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고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한국자살예방협회)-환경부와 공동으로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조기에 강력히 근절하기 위해 신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6월 13일부터 26일까지(2주간)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872명)와 협조하여 ‘인터넷 자살 및 폭발물사용 선동 행위에 대한 신고대회’을 실시하고, 신고된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자살예방협회), 환경부에 실시간 전송하여 DB화 및 해당 포털 등에 삭제 요청토록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한편, 자살 교사·방조, 폭발물 사용선동 등 현행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신고대상은 △동반자살 모집 △자살 의사 표명 △자살방법 게시글 △청산가리 등 독극물, 모의총포, 도검, 화약류 매매글 △사제 폭발물 매매, 제조법, 사용법 게시글 △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또한 관련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 시도글 게시자 등 자살 고위험자에 대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구호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와 한국자살예방협회, 164개 ‘광역·지역 정신보건센터’를 연계, 상시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방문·내소·전화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접수된 대상 중 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미등록 업체 등에 대해 환경청, 지자체와 협조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신고대회는,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 등을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현상으로 간주, 방치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폭발물 제조법 등을 통한 충동·모방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근절하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관련 기관들은 정부나 기관의 대책만으로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포털의 모니터링 강화 등 자정 노력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의 각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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