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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KISA, 불법스팸 처벌규정 이렇다 2006.06.16

전화나 팩스, 이메일에 비해 좀더 강력한 규제

수신거부에도 스팸발송시 3천만원 과태료 부과

메일서버등록제(SPF)와 실시간스팸 차단리스트(RBL) 도입


스팸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정보통신부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방안과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메일과 전화의 경우를 구분해 규제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처벌 강도도 한결 높아졌다.


우선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이메일의 경우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전송을 금지(Opt-out)하고 있다. 또한 광고 및 수신거부방법 등 표기를 의무화 하는 Label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화나 팩스의 경우 이메일에 비해 좀더 강력한 규제인 수신동의 없는 광고전송금지인 Opt-in으로 규제하고 있고 야간시간대(오후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 없는 광고는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신거부방법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수신거부 방법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한 게시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자 동의없는 애드웨어 설치 또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것 또한 규제대상이며 이를 어길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수신거부 회피, 방해, 연락처 자동생성, 불법스팸 발송목적으로 전자 우편주소 자동등록, 발송인 신원 또는 전송출처를 숨기는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홈페이지 운영자 동의 없이 이메일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도 전송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두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통부는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메일서버등록제(SPF)와 실시간스팸 차단리스트(RBL)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메일서버등록제(SPF)란 발송자 위변조 스팸 전송 차단 및 이메일 전송체계의 구조적 취약점 보와을 위해 국내 주요 10개 포털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메일서버등록제를 통해 헤더정보가 위변조된 메일은 모두 차단되고 있어 좀비, 스팸봇 등에 의한 스팸전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향후 공공기관과 ISP 등에 이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시간스팸 차단리스트(RBL)는 국내외 스팸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해 제공할 수 있는 IP주소 기반의 실시간 스팸차단리스트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ISP, 메일서버 운영기관 등에 보급한 후, 스팸차단에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외 SBL 기관의 무분별한 국내 IP차단 대응에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RBL 리스트에 등록된 IP로 수신되는 메일은 스팸으로 간주해 사전차단되기 때문에 이메일 스팸 수신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 시스템에 의한 이메일 송수신 과오차단 방지를 위해 주요기관 IP정보 등 화이트 IP리스트를 구축하고 이를 공공기관과 ISP 등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휴대전화 스팸 방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스팸 Trap시스템은 특정 휴대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 등록된 번호로 걸려오는 모든 종류의 음성 및 문자 스팸 내용 등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060’ 음란채팅 및 대출광고 등 다양한 스팸 발송 증거확보를 할 수 있고 해당 번호에 대한 조기 차단 조치 및 수사의뢰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스팸발송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신종 스팸 등의 전송 기법을 분석해 향후 스팸 대응정책 개발에 도움도 줄 수 있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무작위로 대량의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즉시 파악해 번호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는 등 불법스팸방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이메일 수신량조사를 통해 향후 스팸대응정책 수립과 규제효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등 스팸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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