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ON 2011] 전국은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공사중! | 2011.06.22 |
전국 시·도,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붐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CCTV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통합관제센터 외에도 보안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어 보안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부터 향후 보안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집중 파헤쳐 보자. CCTV 종합대책 집중해부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사업 등 총 1조원 규모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 현재 방범용·재난감시용·교통단속용·시설물관리용 등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는 CCTV를 전국 230개 시·군·구 단위로 통합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CCTV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전국 10만여 대의 공공용 CCTV가 범죄현장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며, 2만 9천여 대의 CCTV가 추가 설치되는 등 지자체의 CCTV 프로젝트가 활성화됨으로써 올해 상반기 다소 침체돼 있던 보안시장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CCTV 종합대책 가운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10만 여대를 통합·연계한다는 계획이다. Part 1에서 정리한 ‘전국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CCTV 설치현황도’에서 보듯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CCTV 대수는 총 10만 7,520대로, 이 수치는 지하철, 철도, 우체국, 국가주요 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24만 5천여 대는 제외된 것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1만 8천여 대는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야간과 주말에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초등학교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현재 정부부처, 공공기관,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공용 CCTV 35만여 대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방범, 어린이안전, 재난·화재 감시목적의 생활안전용으로 전체의 42%인 14만 5천여 대가 설치돼 있고, 교통단속,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의 법규위반 단속용으로는 전체의 8.7%인 3만여 대, 그리고 지하철, 철도, 우체국, 주차관리, 시설물 보호 등의 시설물 관리용으로 전체의 49.3%인 17만 5천여 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행안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전국 시·도,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10만 7,520대 중에 면적당(1㎢) CCTV 설치대수는 서울이 39.6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광역시는 평균 9.7대, 도 지역은 평균 0.6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시·군·구 단위 통합관제센터는 27개소에서 구축·운영 중인데, 서울시 은평구 등 6개 지자체는 방범, 주정차단속 등의 모든 용도별 CCTV가 모두 통합 운영 중이며, 서대문구 등 21개 지자체는 방범 등 부분 통합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렇듯 이미 구축된 지자체를 제외하고, 올해 34곳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 모두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이 이번 CCTV 종합대책의 핵심인 것이다.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3,091억 원(지자체당 평균 13.9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될 CCTV는 총 10만 여대로 그 가운데 방범용이 62,523대를 차지하고, 각종 단속용이 5,108대, 재난감시용이 2,907대, 학교용이 17,777대, 그리고 지자체의 국가기반시설 감시용이 12,515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내 CCTV는 원칙적으로 야간·주말에만 연계하되 해당 학교가 희망할 경우 24시간 관제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 간의 협의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10여개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CCTV 업무를 1개 부서로 통합하고 전국에 9,200명의 CCTV 전문 관제요원을 배치해 10만 여대의 CCTV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방범용 CCTV 2만 9천여 대 추가 설치 이번 CCTV 종합대책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외에도 CCTV 추가 설치와 함께 고장 났거나 노후화된 기존 CCTV에 대한 수리 및 기능 개선사업도 포함됐다.
특히 야간영상정보 식별을 위해 적외선 투광기 5,700대가 설치되며, 범죄발생시 전국 경찰 순찰차 3,675대에는 CCTV 영상정보 수신 단말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죄자 행동패턴 인식 기능, 카메라 자동 추적기능, 전자지도 연계기능 등 CCTV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범죄 및 사고현장을 과학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CCTV 표준화 및 인증체계 도입 또한, 행안부는 현재 350종에 이르는 CCTV를 범죄수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CCTV의 기술 규격을 표준화하고, CCTV 인증체계를 도입하여 불량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인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장영환 과장은 “CCTV 불량으로 범죄현장 영상정보 식별이 안돼 범인색출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향후 관련 분야 산·관·학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CCTV 표준화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CCTV 통합·연계에 따른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 모든 CCTV 영상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보관하고, 외부 해킹방지를 위한 IT 보안 솔루션을 설치함은 물론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을 상주시켜 영상정보 이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CCTV 일반법 제정 추진 CCTV 종합대책에는 이 외에도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행정 및 경찰공무원, 학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CCTV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과 민간·공공용으로 총 285만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이 없어 CCTV 운영전반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CCTV 일반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CCTV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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