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CCTV 증가에 따른 운영 효율성 향상이 주 목적” | 2013.06.22 |
CCTV 종합대책 입안·추진담당자 인터뷰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장 영 환 과장 이번 CCTV 종합대책을 취재하기 위해 본지에서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이번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한 듯 인터뷰와 자료제공에 신중을 기했고 대통령 보고가 끝난 5월 중순이 돼서야 어렵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대책을 주관했던 정보자원정책과의 장영환 과장이 그 주인공이었는데, 이제야 속이 시원한 듯 이번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면. 지난해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는 모두 27곳이다. 올해는 구축을 원하는 기초 자치단체가 사업비 규모와 통합대상 장비 및 수량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광역 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이후 광역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해 총 34곳이 선정됐으며 현재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설치된 CCTV의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CCTV 가운데는 고장으로 방치된 장비가 7,961대에 달하고, 유지보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비도 공공용 CCTV 대수의 32.8%에 달하는 11만 3천여 대로 집계됐다. 또한 5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가 9만 7천여 대로 이러한 CCTV는 영상 식별이 곤란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CCTV 간의 상호 연계와 호환성 개선 위한 기술표준화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현재 CCTV 종류가 350종에 달하고, 가격대별로 기능이 다양함에 따라 장비 간의 호환성이떨어지고, 다목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CCTV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CCTV 관련 장비 규격과 영상정보 관제기술 표준, 그리고 CCTV 영상정보 연계 표준 등 CCTV 이용기술 전반에 관한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한편, CCTV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심사를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인증제품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안전성 검증을 위한 인증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 가운데는 CCTV 관련법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에는 공공용 35만대와 민간용 250만대를 포함해서 총 285만 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는 이러한 수많은 CCTV의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할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이에 CCTV 설치용도, 영상촬영 범위, 설치금지구역,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CCTV 연계기준,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기준, 표준화 등 설치, 운영, 영상정보, 보안, CCTV 기능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CCTV 일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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