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ON 2011] 통합관제센터, 마스터플랜 통한 체계적인 통합 필요 | 2011.06.22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노하우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사업과 현재까지의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그리고 SI 업계의 반응에 대해 알아봤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궁금해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바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노하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4년까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인천, 천안까지만 봐도 상당수의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대도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는 통합관제센터는 고사하고 방범관제센터도 구축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실제로 본지 역시 수많은 통합관제센터를 취재해 왔지만 서울·경기권을 벗어난 적이 손꼽을 정도였다.
때문에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기초자치단체는 앞길이 막막할 것이다. 다행히 행정안전부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초자치단체에 공급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있어 기획에서 설계, 구축, 운영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미 구축된 통합관제센터를 모델로 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과 이미 구축된 통합관제센터 담당자들의 조언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공간·운영의 통합이 아닌 시스템 통합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은 바로 통합이다. 이 통합은 공간의 통합도 있고 부서의 통합도 있으며, 운영의 통합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스템의 통합이다. 가장 기본인 CCTV를 예로 들어보자.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CCTV는 방범, 교통, 재난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물론 그 설치와 활용은 담당부서에 따라 각각 이뤄져왔음은 당연하다. 구축 담당자와 운영 담당자는 동일인물이어야 부서간 협의가 끝났다면 이제는 실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전 중요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조직의 구성이다. 흔히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업계에 의뢰해 구축을 맡긴 다음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의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다. 통합관제센터는 쉽게 인수인계를 할 만한 사업이 아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구축 당시 그 지역과 상황에 맞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처음 구축할 당시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면 단기간에 인수인계를 거쳐 운영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즉, 통합관제센터를 구상할 때부터 이미 운영팀을 조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가의 장비보다 상황에 맞는 장비와 관제요원이 우선 이제는 장비를 선택할 때이다. 하지만 이때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있다. 무조건 비싸고 성능이 높은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CCTV는 이제 43만 화소를 넘어서 메가픽셀 카메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카메라의 화소가 높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카메라 자체의 성능은 당연히 좋다. 확대를 해도 화면이 깨지지 않고 선명한 화질에 사람의 얼굴도 구분이 될 정도라 방범업무에 최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관제요원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장비를 구축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아무리 CCTV가 담을 넘는 도둑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관제요원이 이를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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