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보안관리자의 이해 급선무 | 2011.06.21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이슈 논의
지난 5월 4일 LG트윈타워에서 2011년 두 번째 모임을 가진 한국기업보안협의회(KCSMC : Korea Corporate Security Managers’ Council, 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박광진 본부장이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그리고 보안 관리자’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2011년 두 번째 모임인 이날은 주제발표 시작 전 협의회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다. 우선 최진혁 협의회 회장은 오는 6월에 있을 모임의 주제를 ‘민간조사제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보안관리자 본격적인 발표를 하기에 앞서 최진혁 회장은 이번 모임의 주제선정 이유를 소개했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 아직 기업에서는 피부에 닿지 않는 것 같아 의견을 나누고 싶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자세히 보면, 법의 많은 부분이 기업에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 같다”면서 “특히 공청회를 거쳐 기업의 의견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소홀했던 것 같아 아쉬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광진 본부장은 우선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정보보호는 정보통신망과 시스템을 외부 침입으로 보호하는 개념이지만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이와 같은 외부 침입 방지 외에도 내부적 오·남용 방지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보보호가 기업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이 타인의 자산(고객정보 등)을 유·노출 및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때문에 기업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정보의 유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수집·사용·공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 제정에 기업인의 적극적 참여 필요 박광진 본부장의 발표가 끝난 후 회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LG전자의 김재수 그룹장은 “법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며 “LG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법이 정한 것을 지키려고 해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중소기업 등 단기간에 많은 투자가 어려운 기업에게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외적 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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