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지재권보호 전선 이상無 | 2011.06.23 |
한국의 짝퉁 예방·단속 실태
우리나라의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1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1 Special 301 Report)’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3년 연속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77개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강화 현황을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 12개국, 감시대상국 29개국을 지정했으며, 특히 한국 등 10개 교역국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타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중요한 진전으로 언급했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업무 정보 시스템 사업 진행 한편 특허청은 2010년 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발족된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표권 수사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위조상품 단속 수사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수사업무지원 시스템’, 위조상품 관련 각종 수사 자료를 DB화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수사정보지원 시스템’, 압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압수물관리 시스템’과 각종 민원 업무를 실시간 접수·처리하고 위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등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6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올해 12월 말까지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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