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1천만건 불법 유출 일당 검거 | 2011.06.23 | |
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 취해...개인정보 1건당 20원 안팎 받아
수서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중국 해커, 일명 ‘H사장’이 국내 100여개 업체의 개인정보 약 1천만건을 해킹하도록 도와주고 이 개인정보를 팔아 최소 6천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8명을 검거, 정모(26)씨와 김모(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팅사이트 개인정보 250만건, 대출업체 개인정보 1만9천여건 등 10여개 업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으며 주로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주소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해킹한 개인정보를 1건당 10원에서 30원 정도를 받고 대부업체와 대리운전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H사장에게 의뢰해 국내 온라인 게임회사의 서버에 디도스(DDoS) 공격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해커 ‘H사장’을 인터폴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이 피해를 더 입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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