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해킹시 고객 피해보상 의무화한다 | 2011.06.23 | |
CEO에 IT보안 책임부여...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
[보안뉴스 호애진] 금융회사에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 피해보상이 의무화되고 보안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정보기술(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해킹사고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명문화돼 있지만 해킹사고에 대해선 책임 여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해킹시 고객 피해보상이 명문화될 경우 소비자보호뿐 아니라 IT보안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 전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법 개정시 해킹사고 발생시 감독당국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해킹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IT 보안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위반 행위자와 경영진, 금융회사 등 대상별 제재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대형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최대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할부·리스업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관련협회를 금융감독원의 IT부문 실태평가에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IT 보안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심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연간 IT 보안계획을 직접 승인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임원성과평과와도 연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도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또 5% 이상 유지토록 권고되지만 준수의무가 없는 IT 보안예산비율을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준수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IT 보안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회사의 인터넷망과 업무망의 분리를 단계적으로 유도하고 시스템운영실에선 전용단말기 사용만을 허용하는 등 시스템 접속통제와 계정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IT업무에 대한 외주 계약시 금융회사가 자체 IT보안전담조직을 통해 외주업체 보안관리를 철저히 수행토록 하고 외부 위탁시에는 IT 개발과 운영에 대해 내·외부 감리를 실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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