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심위, 공무원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 | 2006.06.14 |
25일~30일, 제1기 저작권 문화학교 단기과정 개강 과정 수료한 공무원에게는 평정점수 5점부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저심위, 위원장 노태섭)는 오는 21일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과 저작권 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기 저작권 문화학교 단기과정┖(6월25~6월30일)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저작권 실무 및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개설된 제1기 저작권 문화학교 단기과정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서울․부산․전북․경북 등 지자체로부터 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되었으며, 과정을 수료한 공무원에게는 평정점수 5점이 부여된다.
이번 과정은 저작권 및 인접분야의 법제에 대한 강의와 인터넷 상의 저작권 문제, 공공부문 저작권 상담사례 등 공공분야 종사자의 업무와 관계있는 저작권 분야를 상세하게 다룬다. 자세한 개최요강은 저심위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또는 저작권아카데미 홈페이지(academy.copyright.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교육연수팀 (02-2669-9990~4)에 문의하면 된다. 수강료는 15만 원.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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