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불법 콘텐츠 및 음란물 유통의 온상지였던 웹하드와 P2P사업자에 대해 ‘웹하드 등록제’를 하반기에 시행하여 디지털 불법 복제에 대한 건전한 저작권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케이블방송에서 IPTV로 바꾸었다. 그는 야근 등으로 늦게 귀가하여 P2P에서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다운받았는데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P2P 회원탈퇴, 블로그 폐쇄 등의 이유로 VOD(video on demand) 다시보기 기능이 있는 IPTV로 바꾸었다. 이러한 저작권법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알아보자.
저작권법을 이용한 상술 극성
김 모씨는 사진작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4년 전 블로그에 올린 시골풍경 사진이 저작권 위반이라며 그는 “제 사진 사이트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을 확인하시고 600만원 합의가 안되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라고 한것.
합의를 하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고 안하자니 직장으로 고소장이 날아와서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 고민이 되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영리목적이 없으면 미성년자는 ‘각하’ 처리하고, 성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이 많다는 정보에 힘을 얻어 합의를 안했다.
결국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8시간 저작권교육을 받고 끝날 수 있었다. “사진작가가 핸드폰 문자로 경고성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 압박하여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한다.
교육을 받으면서 나 같은 경우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사진작가가 독도나 백두산 사진을 고의적으로 사이트에 올리고 시한적으로 무료 다운을 받게 한 후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블로그 등을 검색하여 합의금 등으로 억대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법
저작권법 사례집을 읽어보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개인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자.
첫째, 저작권자에 대한 고의성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다. 김 모씨의 경우처럼 독도 사진 몇 장을 올려놓고 사이트에 년간 사용료 150만원이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 사진 가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고소인의 합의금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저작자나 법무법인에서 돈벌이에 활용하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둘째, 가이드나 사례기준이 일반인들은 읽어도 알기 어렵다. 저작권 사례집에 보면 “수업을 위해 시중에서 구입한 문제집을 학생에게 인쇄·복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학생 편의를 위해 수업 보충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은 인터넷상으로 유포가 예상되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위법이다”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례집을 보아도 혼란스럽기만 하다.
셋째, 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유료로 가입한 P2P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할 때에는 패킷당 돈을 지불하므로 합법이라고 생각한다. 패킷요금은 사이트운영에 대한 지불료 이고 별도 저작권에 대한 승인은 받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넷째, 공인 저작권 대행업체가 활성화가 안되어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일반인이 저작물 사용시 저작권자를 찾아서 구매계약을 맺고 비용을 전달하고 문서를 증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와 공익단체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의 디지털정보는 여러 번 복사해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네트워크로 순식간에 전파되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하여 복사하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 사회로 가면서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은 필요하나 애매하고 어려운 규정이 많고 이를 악용하여 수익 수단으로 하는 신종 사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개선하여 법에 반영했으면 한다.
[글 _ 임보혁 보안컨설턴트(airbag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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