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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방통심의위 심의의결서 조작 의혹 제기 2011.06.30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사건 관련 공개질의와 해명 요구


[보안뉴스 김정완]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최근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사건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서를 조작한 것 아니냐며, 방통심의위에 공개질의와 해명을 30일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 12일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시민단체들은 5월 26일 이의신청서와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서를 방통심의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20일, 2011년 제15차 정기 회의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심의결과 통보에서 “정치적 비판이나 반대의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기보다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의신청 대상인 트위터 계정(2mb18nomA) 정보는 사회일반에 널리 통용되는 수준이 아닌 일반인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는 것.


이에 인권시민단체들은 “이 사건 쟁점 중의 하나는 5월 12일 접속차단을 의결한 회의가 ‘상임위원회’인지 ‘통신심의소위원회’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라며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한 직후였던 해당 시점에는 공식적인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이다. 만약 12일 회의가 ‘상임위원회’였다면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시민단체들은 “12일 회의에 결정을 위임한 것은 5월 9일 개최된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인데, 9일 회의 발언록에 따르면 박만 위원장이 소위원회 직무를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자는 내용으로 의안을 상정하였고 동내용으로 처리했다”며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에는 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임에 관한 건’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변경됐다”고 제기했다.


즉 인권시민단체들은 공적 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심의의결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문제라고 보고 그 의도와 과정상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 공개질의하는 한편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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