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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논의 2011.07.06

KISA,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법/정책 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오병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종렬)는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와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KISA아카데미 12층에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법/정책’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먼저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국내외 법제현황, 법/정책방향에 관하여 권현준 KISA 법제분석팀장이 발표를 한다.

아울러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스마트워크 개념과 유형, 정보보안문제, 근로자 차별우려, 인식전환, 스마트워크 인프라 등  우리나라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법제정 필요성, 규율대상, 추진체계, 보안 및 정보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및 표준화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뒤이어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스마트워크 의의와 유형, 논의 배경, 근로자성 판단문제, 안전보건, 재해보상, 사용자와의 소통, 경력관리 및 인사평가 관련 법적쟁점, 외국입법례, 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부 가이드라인 등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법적 이슈 및 제정 방향에 관하여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정준현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법?정책 방향’에 대해 이호용 단국대 교수, 안정민 한림대 교수, 정용훈 헌법재판 연구원 손 현 한국법제 연구원, 한국TV홈쇼핑협회 이창범 박사, 김현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패널토론을 통해 스마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컨설팅, 성공사례 홍보 등 문화확산 관련 논의와 함께 스마트워크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약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문제, 스마트워크 도입에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보호 및 보안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마트워크가 민간부문에  도입되어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 및 법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KISA도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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