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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조기정착이 숙제!!” 2011.07.11

행안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11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인정보 영형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과 관련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담당자,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오는 9월 30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영향평가 기관의 선정과 영향평가 방법·절차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정된 고시안에는 영향평가의 평가기관(컨설팅업체)을 지정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심사절차, 영향평가시 점검해야 할 사항, 평가 단계별 수행업무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연구회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및 추진현황’을, 강신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안)’을 발제했다.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김재광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우진 근로복지공단 정보화본부 차장, 이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TF팀장, 신종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안전관리팀장, 서경석 정보시스템감리협회 부회장, 최동근 롯데정보통신 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이규정 팀장은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신종회 팀장은 정보화사업 구축과정에서 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한 제도화를 주장했다. 또한 서경석 부회장은 정보시스템 감리영역에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취급하고 있어 자격요건이 충분하므로, 감리법인도 평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서종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9월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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