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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SOS 국민안심 서비스로 성추행범 검거했다 2011.07.12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금년 4월부터 서울·경기남부지역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원터치 SOS 서비스를 시범실시 하던 중 초등학교 여자어린이 성추행범 검거와 함께 승강기에 갇힌 어린이를 신속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사례 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 어린이(8세, 초교 1년)를 A씨(38세)가 성추행하는 것을 원터치 SOS에 가입한 근처 다른 학생이 인상착의 등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신고자 위치 추적을 통해 사건현장을 파악하고 인근 순찰차 4대에 지령을 내려 주변수색 중 도주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사례 2>

○ 지난 5.24(19:44 경)에는 경기 군포시 산본동 00아파트 14층 승강기에 갇힌 어린이 2명이 원터치 SOS로 구조 요청한 것을 경기청 112신고센터에서 접수, 산본 지구대에서 신속히 출동해 구조했다.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는 ‘SOS 국민 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또는 부모)에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를 알려 범죄로부터 어린이와 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학기가 시작되는 금년 9월부터 서울 전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서비스가 시작되며, 내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IT를 활용한 SOS 국민 안심 서비스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 대상의 범죄예방과 사고예방에 성과가 있음을 보임에 따라 시범기간 중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본격 실시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

▶「원터치 SOS」 : 휴대폰을 소지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위급시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 1번을 눌러 112에 신고

▶「112앱 서비스」 :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112앱을 다운받은 후 위급시 112앱 터치로 신고

▶「U-안심서비스」 : U-안심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노약자 등이 전용단말기로 보호자와 배움터지킴이 등에게 위급상황 신고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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