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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 보안관제 서비스 2011.07.13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는 보안관련 투자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안관제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거쳐 본격적인 보안관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해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보안침해 시도를 모니터링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첫째, 침해사고 이상징후 감시 및 대응과 실시간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장애 탐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안 모니터링’, 둘째, 보안 취약점 수집 및 전파와 주요 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이행지원,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진단 및 취약점 분석’, 셋째,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분석과 원인분석 및 대응방법 수립, 사고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안사고 대응조치’, 그리고 넷째는 통합 로그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로그수집, 로그분석을 통한 위협 분석 및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침해사고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부터 약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2015년까지 대상기업을 5천여 개로 늘리겠다는 게 중기청과 협회의 목표다. 또한, 매년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기밀 추적 및 관리 서비스, 지역·분야별 관제센터와 유기적 연계체계 수립, 융합보안 관제체계 구축 등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침해사고가 단발적·분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 분석이 힘들었지만, 이번 통합관제 서비스로 물리적 보안영역 중 네트워크를 통한 침해유형과 빈도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및 기술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보안관제 서비스를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앞서의 긍정적인 기대효과 못지않게 몇몇 문제점도 예견되는 게 사실이다.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과 농협의 해킹사건에서 보듯이 날로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제 시스템 운영주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내부자에 의한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관제 시스템 운영주체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관제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내부자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가능해질 경우 과연 임직원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등의 다양한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보안관제 서비스가 앞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의 과정을 거쳐 시행됨으로써 중소기업의 보안침해와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기원한다.

<글 : 남 상 봉 법무법인 명문 변호사(sbnam6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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