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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통한 기술 해외유출 막는다!”...산기법 5년만에 개정 2011.07.15

[인터뷰] 신성필 지식경제부 국제공동연구팀장


[보안뉴스 김정완] 최근 외국인투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각종 혜택 속에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들이 본 목적 외에 기술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유출 대상이 국가핵심기술에까지 미친다면 그 피해는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로 이어져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 개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어 보인다. 이에 신성필 지식경제부 국제공동연구팀장을 만나 법개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산기법 개정안이 5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률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그간 정부는 2007년 4월 산기법을 시행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와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산업기술 유출방지 정책의 수행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불법적인 방법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도되어도 현행 법률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었다. 그 예로,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출되었고 현대자동차 기술 일부도 협력사를 통해 쌍용차를 거쳐 상하이차로 유출되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마련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강화 및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 이번 법률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인수·합병 등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집행이 가능해져,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셋 번째로, 산업기술의 정의를 명확히해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범위를 조정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일반안건을 제외함으로써 위원회가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등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정책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업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경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 장이 직권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필요한 방어적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M&A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개정법에서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해외인수·합병 등이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검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했고 그래서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신고대상을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에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한정하였다.


- 산업기술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됐나?

사실 그동안 법률상 ‘산업기술’의 개념이 모호하여 그 대상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법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로 한정하여 산업기술 정의의 불명확성 해소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정·고시·공고·인증한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기술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덧붙여 줄 말씀?

그간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이번 법개정을 통해 그 동안 동법이 안고 있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할 수 있었다. 이제 더욱 견고해진 산기법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산업기술보호의 첨병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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