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ON 2011]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설계/발주·구축·운영 4단계로 진행 | 2011.07.19 |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절차(1)
행정안전부가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안업계와 각 지자체를 비롯해 관련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 제작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통합관제센터 개요 · 통합관제센터 정의 - 통합관제센터는 국가영상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운영조직을 말한다. 국가영상정보자원은 공공부문의 다양한 CCTV 영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반 자원 및 전담 운영조직 체계를 의미한다. · 통합관제센터 구성 -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통합관제 솔루션, 기반시설, 공간구조, 운영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 통합관제센터 역할 -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은 국가영상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기반 인프라를 제공하고, 운영업무는 기본 서비스, 확장 서비스, 연계 서비스의 대민 서비스를 수행한다. - 기본 서비스 :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주정차단속, 재난화재감시 등 - 확장 서비스 :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문화재 감시, 어린이지킴이 등 - 연계 서비스 : 유관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교통관제, 재난관제 서비스 등 · 통합관제센터 업무 :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는 국가영상정보자원 총괄업무(계획수립, 업무분장, 조직운용, 정보보안 등), 운영업무(시스템 변경관리, 장애관리, 백업관리, 시설관리, 민원대응관리 등), 관제업무 등을 수행한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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