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문자 발송, 113억원 챙긴 업자 검거 | 2006.06.16 |
음란 불법 스팸문자 5천만통을 발송해 접속자로부터 1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휴대전화에 음란 불법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서울 M사 대표 이모(45세)씨와 대구 Y사 이모(47세)씨 등 20개 업체,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3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 조사 결과, M사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남녀 채팅 모바일 서비스 업체를 차려놓고 개별사업자들을 따로 모집해 643만건의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 19만명의 접속자로부터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Y사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콜백 URL-SMS(포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음란성 스팸문자 4천416만건을 발송, 성인화보 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9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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