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공공장소 설치 규정 강화등...가이드라인 제정 | 2006.06.16 |
정보통신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최근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와 관련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공청회에 제출된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CCTV의 설치는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특히 도로·공원·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CCTV가 법적 근거없이 과잉 설치되어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는 임종인 교수(고려대)의 ‘CCTV 현황 및 문제점’ 발표를 시작으로 CCTV와 관련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실효성 확보방안 등과 관련된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본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7월 중에 해설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 CCTV의 설치목적을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로 제한 ▶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에 CCTV 설치를 금지하고,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의 조작, 회전·줌인·녹음 기능의 설정 금지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관기간, 열람 등의 내용을 담은 ‘CCTV 운영·관리지침’을 문서화하고 공개해야한다는 내용 등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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