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부, ‘SW기술성 평가기준’ 고시 개정 | 2011.07.23 |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중소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보안뉴스 김정완]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중소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개정해 7월 22일 고시했다. SW기술성 평가기준 개정은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공동발표(2011.2)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성평가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사전평가, 상용SW 개발 중소기업 우대 등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 적정성 여부 사전 평가해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현재 사업계약 체결후 하도급을 승인하는 경우에 평가토록 되어 있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사업자 선정단계인 기술성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했으며, 입찰참가자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이 원도급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했다. ◇ SW 프로세스(SP) 등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 우대 품질인증획득 SW기업에 대한 우대근거 신설을 통해, 시스템 구축의 개발공정관리와 결과물의 품질확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SW 기술성평가기준 적용가이드를 통해 계획, 통제, 요구사항관리 등 품질보증계획을 확인해 입찰참가자의 SP자격을 평가한다. ◇ 기술력 있는 중소SW기업 육성 위해 상용SW 개발한 중소기업 우대 상용SW를 직접 개발한 중소기업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평가항목의 등급 최고를 부여했다. 단,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외에도, △고시 적용범위의 명확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제시 △용어의 통일적 정비 등 기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한편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동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성평가시부터 계약이후까지 SW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지속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기술력있는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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